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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 인건비 비용처리 방법과 주의 사항

by 술취한 화살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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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 인건비 비용처리

실제로 근무한다면 사업자 가족을 채용했더라도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탈세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국세청에서 예의 주시하여 검토하므로 일반 직원을 고용한 경우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세 신고,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추후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입니다.

급여를 계좌이체로 실제 지급

현금으로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반드시 대표자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증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급여대장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4대보험료 납부

가족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적인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족 직원과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친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 비동거 관계일때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하고 급열르 받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문답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걸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업무를 했는지 여부

사업장에 가족 직원이 실제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했는지를 증빙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조직도, 근로자명부,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의 증빙 자료를 작성해 두어야 추후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소명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과다 지급하지 않을 것

가족직원과 동일한 직급의 일반 직원의 급여보다 가족직원의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고 신고하는 경우 부정한 절세를 막기 위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되려 비용처리한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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