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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성장시키는 세금관리 방법 2편

by 술취한 화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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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을 성장 시키는 세금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취득과 양도시 주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물론,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따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간 자금 관리 철저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도 일부 또는 전부가 경비 부인되어 그 부분까지 추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각종규정비치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취한 어음, 수표의 부도 발생시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키는 세금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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