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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성장 시키는 세금관리 방법

by 술취한 화살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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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성장 시키는 세금관리 방법

오늘은 사업을 하는 동안 소홀할 수 있는 세금 관리를 통해 사업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는지,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결산 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금액이 커지면 회사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사서를 포함한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확히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도 철저하게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막중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 되어 사업자간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거래 내용이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잘못 발급하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엄무추진비 지출 중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진 경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드러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의 세금이 추징 됩니다. 당초 누락했던 매출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탐대실 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정밀 사후 검증이 강화되면서 가공거래에 대한 적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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