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재취업까지 국가가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단, 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파산,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문제 등 본인 사유가 아닐 것
1번 부터 4번까지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실여급여 조건 확인하기'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의 시작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 퇴사를 한 뒤에는 근무하던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날 부터 12개월 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한 뒤에 신분증을 가지고 14일 이내에 가까운 취업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 여부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구직급여 :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뒤에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매번 실업자 인증을 받은 뒤에 최초에 입력한 지급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제출 서류
1.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 퇴직일, 월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직장에 근무하며 가입했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구직 확인 등록서는 워크넷에 실업 상태임을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급여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