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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휴가 어떻게 처리할까?

by 술취한 화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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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정산 방법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가지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1.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도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소진

연차소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이 아닌,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 계속 근무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무일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규정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당 임금,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과금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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