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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송금, 증여세 내야 할까?

by 술취한 화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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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A씨...

자녀의 유학 생활이 수년 째 이어지면서 그간 송금한 금액이 꽤 커졌다. A씨는 이런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유학생 송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이를 지급한 경우라면 증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상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에게 있는데, 아버지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낸준다면 할아버지가 직계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가 송금한 교육비 및 생활비라도 그 금액을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 돈을 주식이나 토지와 같은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 실무상 송금받은 목적이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부부 사이에 이체한 것이라도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가 그 돈으로 살림을 하고 남은 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투자를 한다면 더 이상 생활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모은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큰 금액을 이체할 예정이라면 그 동안 받은 생활비의 규모와 시기, 배우자가 축적한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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