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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by 술취한 화살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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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들 둔 근로자라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라면,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된 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1.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의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열르 받을 수 있으며,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이후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신청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락해야 하며, 복직 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고용 24홈페이지 접속

고용 24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합니다.

 

3.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 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이후에는 월 통상 입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의 짐을 나눌 수 있어 활용하기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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