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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 사항 1편

by 술취한 화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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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계약하시길 기원 합니다.

1.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2.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두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처법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설정되는 권리인데,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을구"를 확인하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선순위보증금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보증금이란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보증금 이하일 때만 안전합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ㅇ르 활용할 수 있습니다. 

 

4)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 전까지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호함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계약금 지급 후 신속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금을 지급한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계약금 입금 시기와 방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세번째는 계약금을 언제,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 확인 하십시요. 보통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요. 입금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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