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by 술취한 화살 2024. 6. 27.
반응형

 

1.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부담해야 할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요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