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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 본격 시작 과태료 100만원

by 술취한 나비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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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 목차

  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3. 신고 방법
  4. 신고 기한
  5.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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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임대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 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 절차: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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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 기한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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