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 과태료 부과
- 문의처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임대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 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 절차: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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