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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7억까지 비과세

by 술취한 화살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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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7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7억 비과세 혜택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1억을 추가로 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

이번 증여세 공제 개정으로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을 추가공제해서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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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부모로부터 2억을 차용받으면 증여공제와 무이자 차용까지 합쳐 각자 3억 5천만원으로 부부합산 총 7억까지 증여세 한푼도 안내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사용시 주의사항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니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 합니다. 설령 차용으로 인정받아도 이자율 4.6%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이자를 많이 냈을텐데 부모님한테 빌려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은행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단, 이자차이가 연간 1000만원 미만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니 2억을 차용하면 연 이자가 천만원 미만이니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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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문서 하나만으로는 차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2억 자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위해 2억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받으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면 2억을 차용하는것이 절세에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 방법을 활요하면 됩니다.

4. 이자지급 대신 원금 분할 상환

매월 원금분할 상환으로 50만원씩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은 원금 돌려받은 것 뿐이니 당연히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니 나중에 원금상환 부담이 적어져서 좋구요,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차용이라는 증거가 생겨서 증여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무이자 차용증을 함께 활용하면 부부합산으로 7억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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