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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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 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쳐 총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희망저축계좌Ⅰ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가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월) ~ 7월 22일(화)
- 3차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신청 기간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 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방법과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과 동일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월) ~ 7월 22일(화)
- 3차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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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자립역량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시에는 적립된 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담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적립 중지 신청: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도 인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추가 혜택
1. 탈수급장려금
- 대상: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였으나, 해지 시점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 지원 내용: 탈수급을 달성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내일키움장려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 원을 저축한 가입자
- 지원 내용: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2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단,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3. 내일키움수익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가입자
- 지원 내용: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수익금을 적립해줍니다. 이 역시 내일키움장려금과 동일한 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추가 혜택
1. 내일키움장려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 원을 저축한 가입자
- 지원 내용: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2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단은 희망저축계좌Ⅰ과 동일합니다.
2. 내일키움수익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가입자
- 지원 내용: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수익금을 적립해줍니다. 대상 사업단은 희망저축계좌Ⅰ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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