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받으라는 문자가 왔는데 사이버로 한다고?”
“출석체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과태료도 있다던데…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대원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기본 개념부터
✅ 대상자, 교육 기간, 이수 방법,
✅ 주의사항, 과태료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 환영합니다. 2025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www.cmes.or.kr
✅ 민방위 사이버교육이란?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여
언제 어디서나 PC·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입니다.
- 대상: 민방위 대원 (만 20세~40세까지의 남성, 일부 예외 포함)
- 의무: 1년에 1회, 약 1시간 내외의 영상 시청
- 목적: 재난·전시상황 대비 및 민방위 역량 강화
📌 단순한 '형식적 수강'이 아닌, 실제 유사시 대응 훈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 교육 대상은 누구?
민방위 대원 |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 (현역 제외) |
전입자 | 타 지역에서 전입 후 해당 년도 기준 대상자 포함 |
보충역 등 일부 예외 | 예외 적용 대상은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 확인 필요 |
2025년 기준, 198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주 교육 대상자입니다.
📅 교육 기간 및 접속 방법
- 교육 기간: 지역별 상이 (보통 4월 ~ 11월 사이)
- 이수 시간: 평균 1시간 (40분 ~ 60분 사이)
- 접속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이용
📌 교육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 안내를 받게 되며,
해당 안내에 따라 지정된 사이트에서 수강합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PC 기준)
- 교육 포털 접속 (주소는 문자에 포함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 공지 확인)
- 본인 인증 (이름 + 생년월일 + 휴대폰 인증)
- 교육 시작 버튼 클릭
- 동영상 강의 시청 (최소 시청시간 충족 필요)
- 퀴즈 또는 평가 응시 (없을 수도 있음)
- 이수 완료 확인 → 이수증 발급 가능
💡 꿀팁: 중간에 나가면 시청시간이 누락될 수 있으니,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사이버교육 사이트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 호환이 되며,
안드로이드/아이폰 모두에서 정상 시청 가능합니다.
단,
✔ 팝업 차단 해제
✔ Wi-Fi 환경 권장 (데이터 소모 많음)
✔ 백그라운드 시청 시 시간 미인정 가능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 환영합니다. 2025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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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법적으로 의무 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의적 미수강 | 반복 시 지자체 불이익(불성실자 등록) 가능 |
교육 기간 내 미접속 | 추가 교육 또는 출석 교육 전환될 수 있음 |
📌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상자인데 교육 문자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합포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 1시간 동영상 틀어놓기만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일부 사이트는 마우스 클릭/중간확인/퀴즈 응답 등 참여 여부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Q. 군 복무 중인데 왜 대상자라고 뜨나요?
→ 병역 종료 시점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필요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핵심 요약
대상 | 만 20세~40세 남성 민방위 대원 |
방법 | PC 또는 모바일에서 동영상 시청 |
시간 | 평균 1시간 |
기간 | 지역별 상이 (보통 4~11월 중) |
불이수 시 |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가능 |
사이트 | 민방위 통합포털, 구청별 전용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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