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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알려 드립니다.

by 술취한 나비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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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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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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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경기도 내에서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을 소지해야 함.
  • 예외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어야 하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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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및 외국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출생등록 시 제출하며,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F-5)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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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지역화폐 사용처: 지원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조리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3년 이내이며,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 기간은 해당 시·군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사용 제한: 지원금은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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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2018년 출생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역화폐는 시·군 간 교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사용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이전에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각 시·군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각 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안구 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 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 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 보건소: 031-36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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