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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최대 240만원 받는 법)

by 술취한 나비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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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 예정입니다.

📌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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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자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접수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2025년 5월 신청 시,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단, 신청 기간 이후(6월 1일~12월 1일)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95%만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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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3. ARS 전화 신청(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의 대리 신청 가능

5.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A1. 만 18세 이상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자녀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3명인데 왜 2명만 인정되나요?
A3.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접수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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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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